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 일부기능이 작동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.


한청소개

>  한청소개   >   규범및제규정   >   의전규범  

국기에 대한 예절

국기에 대한 예절

국기의 존엄성

국기는 나라의 상징이며 민족의 전통성과 이상이 담겨 있으므로 나라마다 그 색깔이 모양이 다르다.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기인 "태극기"를 소중히 하고 예절을 지켜 존엄성을 높이는 일을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도리다.

국기에 대한 맹세 및 경례

가)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여야 하는 경우
- 국기의 계양식 및 강하식을 거행할 때
- 각종 의식에서 "국기에 대한 경례"를 할때
※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애국가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애국가 제창을 생략한다.
※ 국기에 대한 맹세
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.
나)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
- 단체복(제복, 체육복)을 입고 모자를 쓴 경우 : 국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한다.
- 정장 또는 평상복을 입은 경우 : 국기를 향해 차렷자세로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 위에 얹고 국기를 향해 주목한다.
- 정장 또는 평상복을 입고 모자를 쓴 경우 :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해 주목한다.